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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단독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건축물대장 변경 가능 여부
1. 질의내용
건축법령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준공)을 받아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고 있는 단독주택(○가구용)에 대한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중 “다가구주택”으로 기재할 수 있는 지
2. 회신내용
가. 건축물대장의 표시사항의 변경에 대하여는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서류 등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하는 것임 나. 이 경우 표시사항 변경과 관련하여 건축물의 구체적인 현황이 불분명하나, 대통령령 제16284호(1999.4.30)로 공포된 건축법시행령 규정 이전에 “다가구주택 건축기준(건설부 건축 30420-9321, 1990.4.21)"에 의한 단독주택(○가구용)으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준공)을 얻은 대로 위법행위가 없이 적법하게 유지ㆍ관리된 경우라면 기재사항을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상기요건 등에 적합한 지 여부에 대하여는 허가권자가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