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중인 건축물을 타 용도로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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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년 1월 6일
- 조회수
-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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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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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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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내용(질의요지)
ㅇ 공사 중인 건축물을 타 용도로 용도변경 하려는 경우의 절차
2. 답변내용
ㅇ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절차는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인 바 공사 중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용도변경에 해당되는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변경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관련서류 등을 구비하여 당해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