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이행강제금
-
- 작성자
- 건축과
- 작성일
- 2020년 1월 6일
- 조회수
- 3122
-
- 담당부서
- 건축과
- 전화번호
- 032-749-8603
-
- 첨부파일
-
[질의 요지]
공작물 축조 신고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기준
[답변 내용]
- 「건축법」제83조에 따르면 대지를 조성하기 위한 옹벽, 굴뚝, 광고탑, 고가수조(高架水槽), 지하 대피호,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작물을 축조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공작물 축조신고는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법 제14조를 준용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의 경우 같은 법 제80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5조의2제2항 별표15 제13호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을 것이며, 해당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