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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법상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필로티라 함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2월 24일
    조회수
    1337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2분의1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한다)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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