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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완충녹지경계선과 대지경계선이 겹칠때 완충녹지경계선을 건축선으로 보는지 아니면 인접대지로 보아 민법의 반미터 이격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2월 24일
    조회수
    2289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건축법」제46조제1항에서는 건축선을 도로와 접한 부분의 경우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을 말하고 있으며, 같은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지안의 공지규정은 같은법제58조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용도지구,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 등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6미터 이내의 범위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우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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