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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지하주차장 부분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지 여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2월 24일
    조회수
    3932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건축법」제58조에 따른 대지안의 공지는 대지안의 통풍 및 개방감을 확보하고 화재발생시 인접대지 및 건축물로의 연소확산 예방과 피난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규정으로서, 화재확산과 피난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면서 지상에 돌출되지 않은 지하구조물 등은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여도 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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