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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 철거신고 관련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3일
    조회수
    331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3
  • 첨부파일

질의내용_

 

건축물 철거신고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석면조사결과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는 지?

 

회신내용_

 

석면 함유 여부만 명기토록 한 건축물 철거신고제도는 허위신고를 막기에 한계가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축물 철거.해체시 석면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조사결과의 행정기관 제출 및 검증 절차 부재 따라서, 건축물 철거.멸실 신고시 건축법령상 철거신고대상 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조사대상은 석면조사결과를 제출토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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