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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허가제한 공고일 이전에 허가를 득한 후 다가구주택에서 다세대주택으로 변경 시 대상 여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3일
    조회수
    323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2
  • 첨부파일

질의내용_

 

건축법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제한조치 관련, 허가제한 공고일 이전에 허가을 득하여 이후 이를 변경(다가구주택에서 공동주택인 다세대주택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제한 대상인 지 여부

 

회신내용_

 

건축법10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주는 같은법 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내용에 따라 다세대 주택의 요건 등 관련법령규정의 적정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또한 건축제한조치와 관련하여는 건축허가제한의 목적이나 취지등과 현지여건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법 제8, 9, 10, 1211, 14, 16, 18, 2008. 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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