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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 일부를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처리기준
질의내용_
건축물의 일부를 학원으로 용도변경 함으로써 학원으로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의 처리
회신내용_
가.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학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나. 이 경우 질의와 같이 건축물의 일부를 학원으로 용도변경 함으로써 학원으로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종전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모두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토록 하였으나, 다.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집합건물인 경우, 기존 학원으로 쓰는 건축물은 제외하고 ‘학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건축물(부분)에 대하여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라. 더 자세한 사항은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