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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물 일부를 학원으로 용도변경시 처리기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3일
    조회수
    5315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4
  • 첨부파일

질의내용_

 

건축물의 일부를 학원으로 용도변경 함으로써 학원으로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의 처리

 

회신내용_

 

. 건축법시행령 별표1. 4호자목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학원은 같은 건축물에 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만 해당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질의와 같이 건축물의 일부를 학원으로 용도변경 함으로써 학원으로 쓰이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 종전에는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모두 교육연구시설로 변경토록 하였으나, .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당해 건축물이 집합건물인 경우, 기존 학원으로 쓰는 건축물은 제외하고 학원으로 용도를 변경하려는 건축물(부분)에 대하여 교육연구시설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임을 알려드리니, . 더 자세한 사항은 현지 현황을 잘 알고 있는 허가권와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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