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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선 후퇴부분이 대지면적에 산정되는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3일
    조회수
    3794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4
  • 첨부파일

질의내용_

 

건축선 후퇴부분이 대지면적에 산정되는지 여부

 

회신내용_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건축법 제46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지에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면적은 대지면적 산정시 포함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르면, 질의의 부분이 도로폭 미달로 후퇴된 부분이거나, 두개의 도로가 만나는 도로 모퉁이 부분의 후퇴된 건축선인 경우에는 대지면적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련자료를 갖추어 해당지역 허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법 제46조제1> 46(건축선의 지정)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이하 "건축선(建築線)"이라 한다]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한다. 다만, 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에는 그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 너비의 2분의 1의 수평거리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하되, 그 도로의 반대쪽에 경사지, 하천, 철도, 선로부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경사지 등이 있는 쪽의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하며,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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