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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사 행정처분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0월 23일
    조회수
    1195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582
  • 첨부파일

질의내용_

 

건축물의 사용승인 신청시 건축허가도면과 다르게 시공되었음에도 건축법27조에 따른 건축사가 사용승인조사 및 검사 업무대행시를 적법한 것으로 작성하여 위법보고하였으나, 건축법상 설계변경허가를 다시 받아 시정할 수 있는 경우 그 행정처분은 ?

 

회신내용_

 

.건축사법28조제9호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의2관련별표1업무정지등 처분기준 . 개별기준 제9호 다목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27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 건축사법또는 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때에는 그 위반정도에 따라 -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붕괴되는 등 손괴를 가져오거나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는 대수선의 규모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 업무정지 6개월 - 대수선의 규모미만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시정이 가능한 때: 업무정지 3개월로 행정처분토록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현행 건축법상 허가 또는 신고 등의 절차를 위반한 경우에 대하여 다시 그 절차를 이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질의의 경우 행정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대행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건축법27조에 따른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보고하거나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결과 건축물이건축사법또는건축법의 규정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경우로서 건축법상 그 위반사항의 시정을 위하여는 대수선의 규모이상으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면 건축사법 시행령29조의2 관련별표1업무정지등 처분기준 . 개별기준 제9호 다목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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