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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건축주와 토지 소유자가 다를 경우 건축허가 취소 관련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8월 20일
    조회수
    3740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2
  • 첨부파일

1. 질의내용

 

. 토지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건축주의 동의 없이 현 토지소유자가 건축허가 취소요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새로운 토지소유자가 건축부지에 대한 대지사용 승낙을 해주지 않는 경우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여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

 

2. 회신내용

 

. 건축허가의 취소는 건축허가를 받은 당해 건축주의 신청에 의하거나 건축법11조제7항 또는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건축허가권자가 할 수 있는 것임 나. 건축물의 대지가 매매 또는 경매에 의하여 토지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된 경우 새로운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등은 경락내용 등 당해 토지에 대한 권리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이며, 이에 따라 건축주가 현재 토지소유자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면 건축허가를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이에 대하여는 당해 허가권자가 현지현황 및 경매내용, 민법 등 관계법령을 종합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세한 자료를 갖추어 해당 지역의 건축허가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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