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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사용승인시 대지의 합병 여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20년 1월 6일
    조회수
    987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1. 질의내용(질의요지)
귀하의 민원내용은 "사용승인시 대지의 합병 여부"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2. 회신내용
귀하의 질의 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ㅇ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대지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하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는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고 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1항 및 2항에서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동 조 제1항제1호에 따르면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를 하나의 대지로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는 바, 하나의 건축물을 하나의 필지에만 걸친 경우는 동 규정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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