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종합민원메뉴열기


CMS등록 필요

  1. HOME
  2. 정보없음

건축FAQ

대수선 중 '해체, 수선, 변경'의 정의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6월 27일
    조회수
    481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2제1호에 따라 내력벽을 증설 또는 해체하거나 그 벽면적을 30제곱미터 이상 수선 또는 변경하는 것으로서 증축·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은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되며, 질의의 경우와 같이 내력벽에 구멍을 뚫을 경우 이는 내력벽 해체에 해당하여 대수선의 범위에 포함될 것dla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2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