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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FAQ

발코니 기준

  • 작성자
    건축과
    작성일
    2019년 6월 27일
    조회수
    1187
  • 담당부서
    건축과
    전화번호
    032-749-8603
  • 첨부파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4호에 따르면 발코니란 “건축물의 내부와 외부를 연결하는 완충공간으로서 전망이나 휴식 등의 목적으로 건축물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는 공간”을 말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택에 설치되는 발코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발코니는 필요에 따라 거실·침실·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외벽에 접하여 부가적으로 설치되지 않고 발코니의 외기와 접하는 부분을 내력벽으로 하여 실내공간화 하거나, 설치기준 외의 내용으로 외관을 과도하게 변경하여 기존 발코니 외관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발코니라 할 수 없을 것이며, 또한 확장 전 실의 크기가 비정상적으로 작아 방의 기능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 등 발코니를 원래 기능대로 사용하였을 경우 또는 확장된 상태를 원상복구 하였을 경우 정상적 주거활동이 불가능할 때에는 발코니로 볼 수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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