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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계획 선학동 개발제한구역 대상…특별조치법 위반 행위 단속

연수구청

연수구(구청장 이재호)는 최근 개발제한구역 관리의 일환으로 선학동(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전역)을 대상으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계획을 수립했다.

 

구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목적 달성 및 효율적 관리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 억제라는 본질적인 기능과 자연환경의 보존 및 휴식 공간으로의 활용 등 다양한 기능 달성을 위해 매년 불법행위 예방 및 단속계획을 수립한다.

 

선학동(지역 내 개발제한구역 전역) 안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위반한 모든 행위가 단속 대상이 되며, 개발제한구역의 도면(지형도 및 지적도), 2023년도 항공사진 판독결과 등을 기초자료로 단속이 실시된다.

 

구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점검으로 지역 내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해 구민들의 휴식 공간으로의 활용 등 기능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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