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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5년 7월 6일
    조회수
    1080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403
  • 첨부파일

 

연수구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시행

 

 

 

  연수구는 지난달부터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시행중이다.

 

  사망 신고 시 상속재산 조회를 신청하면 금융재산, 토지소유, 자동차소유, 국민연금 가입유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 및 고지액 등의 상속재산을 안내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지방세·자동차·토지 정보는 는 7일 이내에, 금융거래·국세·국민연금정보는 20일 내에 확인할 수 있다.

 

  신청자격은 1순위 상속인(직계비속, 배우자)과 2순위 상속인(1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 직계존속 및 배우자)이 해당된다.

사망신고 시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015년 6월 1일 이후 사망신고자에 한해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가능하다.

 

  구 관계자는 “안심상속 원스톰 서비스를 통해 상속인이 재산조회 등 사후처리를 위해 여러 기관을 방문하고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망자 주소지 관할 시․구,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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