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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송도관광단지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강력대응 의지표명

연수구, 송도관광단지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강력대응 의지표명의 1번째 이미지

연수구, 송도관광단지 불법 개발행위에 대한 강력대응 의지표명의 2번째 이미지

  연수구가 송도관광단지 불법 개발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강력한 행정의지를 표명했다.


  고남석 구청장은 26일 송도관광단지 인근 지역주민들이 옛 송도유원지 입구에서 단지 내 들어선 불법중고차 매매단지 철거를 요구하는 항의집회에 참석하여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시행과 함께 불법 개발행위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그동안 구는 송도관광단지 4블록 내 불법중고차 매매단지가 들어서는 것을 막기 위해 무단적치물인 컨테이너 등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행정절차에 따라 시정지시를 요구하고 경고장을 부착하는 등 자동차 임대업자들이 위법사항을 인식하여 자진정비를 유도해 왔다.


  또한 인천시에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줄 것과, 송도관광단지내 불법 중고차매매단지가 이주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중고차수출단지 대체부지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의 정책조정회의 안건을 상정했다.


  특히 이날 고남석 구청장은 송도관광단지 불법 개발행위를 대응하는 강력한 의지표명을 위해 지역주민들의 항의집회에 맞춰 '행정대집행 1차 계고서'를 송도유원지 부지 소유주인 인천도시관광에 직접 전달하고, 계고 사실을 알리는 대형현수막을 게첩했다.


  한편 구는 1차 계고에 이어 30일 뒤 2차 계고를 하고, 중고차 수출업체가 이전하지 않을 경우 오는 6월 강제철거 등 행정대집행을 실시할 계획이다.


  고남석 연수구청장은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지연에 따라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대량으로 불법시설물을 양산하는 곳으로 전락하여 도시미관 저해 및 범죄온상 우려, 관광단지 개발무산 위기 속에 지역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다”며 “강력한 행정제재를 통해 인천시민의 향수가 묻어있는 유일한 관광단지였던 송도유원지에 불법 중고차 매매단지가 들어오는 것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 건축과 건축지도팀  ☎ 749-8592/ 문화체육과 문화재관광팀  ☎ 749-7311]

[사진제공]

 

송도관광단지 현황

송도관광단지는 인천광역시의 대표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송도유원지) 개발을 통한 인천시민의 숙원 해소와 미래형 관광단지 조성을 통한 국제도시 인천의 개발에 부합되는 도심관광의 새로운 명소로 부각시켜 2014년 아시안게임에 적극 대응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2008년 3월 31일 관광단지로 지정 고시되었음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가 연수구 옥련동, 동춘동 일원(907,380㎡)에 휴양·문화시설, 숙박시설, 운동·오락시설 등을 2018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하는 조성계획을 승인 신청함에 따라 인천시에서 2011.10.10 송도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259호)이 이루어짐


이에 따라 사업 시행중인 송도관광단지 사업구역 내(2,3블럭) 개별적으로 허가(가설건축물, 물건적치)를 받아 중고자동차 수출단지로 이용 중이었던 사항이 2012.12.31일자로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고, 관광진흥법 제58조(인·허가 등의 의제)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제86조 및 88조에 의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리되어 더 이상의 개발행위 허가는 이중허가로 불가함에 따라 송도관광단지 내 가설건축물 및 물건적치 행위는 불법행위가 되었음


또한, 건설경기 침체 등에 따른 송도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지연과, 인천도시관광(주)이 적자 보전을 위해 4블럭(유원지)을 중고차 매매단지로 임대함에 따라 송도관광단지는 본래 목적과는 다르게 대량으로 불법시설물을 양산하는 곳으로 전락하였고, 도시미관 저해 및 범죄온상 우려, 관광단지 개발무산 위기 속에 지역주민 집단민원이 발생하고 있음


연수구는 컨테이너 등 무단적치물에 대해

    ○ 자진정비를 위한 시정지시 (4.1~4.25 )

    ○ 향후계획

      - 1차 계고기간 : 30일(4.26 ~ 5.27),  2차 계고기간 : 20일

      - 5월 : 용역업체 선정

      - 6월 :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 및 실시


불법 적치물(자동차)은 조성계획승인 외에 별개로 개발행위허가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에, 구청장이 개발행위 허가의 취소나 공사의 중지명령은 할 수 없으며, 승인권자인 인천시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밖에 없음에도, 인천시에서는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상황임


연수구는 인천시에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해줄 것과, 송도관광단지내 불법 중고차매매단지가 이주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중고차수출단지 대체부지 제공을 요구하는 내용의 정책조정회의 안건을 상정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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