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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민관합동감사반' 운영

  • 작성자
    홍보미디어실
    작성일
    2015년 4월 8일
    조회수
    1088
  • 담당부서
    홍보미디어실
    전화번호
    749-7403
  • 첨부파일

 

인천시 군·구 최초,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 향상을 위한

 

연수구‘민관 합동 감사반’ 운영

 

 

  연수구는 주택법 제59조 제6항에 따라 지난 3월 4일(수) 공포된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동주택관리의 감사에 관한 조례’에 근거, 인천시 군·구 최초로 공동주택관리의 비리 근절 및 분쟁 해결을 위한 ‘민관 합동 감사반’(이하 ‘감사반’)을 구성하고 5월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감사반’은 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와 공무원들로 구성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4월중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할 예정이다.

 

  ‘감사반’ 활동은 공동주택 입주민 30% 이상이 감사의 필요성에 동의해 구에 감사를 요청하거나, 요청이 없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 구청장이 감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실시하게 된다.

 

  ‘감사반’은 주로 공동단지의 관리비 부과, 잡수입 처리,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수의계약사항 등에 대한 적정성 여부와 단지 운영 및 의결의 적정성, 잡수입의 사적 유용, 자료보관의 적정성, 장기수선계획 등 예산회계, 공사용역, 자치관리, 관리주체 분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감사 결과 행정처분을 요하는 위법사항이 있을 시 주택법에 따라 조치하거나 사법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를 요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사의뢰나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회계사, 변호사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감사의 전문성을 높이는 한편, 적극적인 감사를 통해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성을 향상시켜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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