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양귀비 ․ 대마 특별단속 실시
2015년도 양귀비 ․ 대마 특별단속 실시
연수구 보건소는 양귀비․대마의 밀경작 및 공급사범을 단속해 마약류 공급원을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마약류 해악에 대한 주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양귀비․대마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양귀비는 마약의 원료가 되는 식물로서 꽃 색깔에 관계없이 그 목적을 불문하고 재배할 수 없고 대마는 정부의 허가를 득한 자 외에는 이를 파종하거나 재배할 수 없는 마약류이며, 위 사항을 위반하여 파종, 재배한 경우는 물론 밀매 및 사용한 경우에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받는다.
구 관계자는 “이번 단속은 양귀비와 대마를 밀경작할 우려가 있는 비닐하우스 지역이나 텃밭, 정원 등에 대해 철저히 단속활동을 펼칠 계획이다.”라며, 의심이 되는 지역에 대해 주민들의 신고를 당부했다.
양귀비․대마 사범 신고전화는 인천지방검찰청(☎032-860-4368) 또는 국번 없이 1301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