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맞춤형 급여제도 적극 홍보
연수구,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맞춤형 급여제도』 적극 홍보 나서
연수구는『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급여 제도가 오는 2015. 7. 1.(수)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개편 정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는 주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기존 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 가구에게 급여를 지원하다가 수급 자격이 중지되면 모든 급여가 중단되어 당장 생계가 어려워지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새로운 맞춤형 제도는 수급자격이 변경되더라도 일부 급여는 계속 지원되도록 함으로써, 자립 유인을 강화하고 위기 가구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새롭게 시행하는 맞춤형 급여제도의 소득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의 일정비율(생계급여:30%, 의료급여: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이하에 해당하게 되면 급여별로 지급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첨부한 그림1, 그림2 참조).
신규수급 대상자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집중 신청기간인 2015. 6. 1.~6. 12.(주말 제외) 사이에 신청하면 되며, 이후에도 연중 신청 가능하다. 다만, 기존 수급자는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철저한 사전준비와 대대적인 홍보활동으로 복지 사각지대의 저소득층 가정이 누락되지 않고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