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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2020년도 기준) 전국오염원 조사 실시 안내

「물환경보전법」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에 따라 2021년도 전국오염원 조사(조사기준일 : 2020년 12월 31일)를 실시하오니, 붙임의 작성요령을 참고 폐수배출업소 조사표를 작성하시어 2021. 2. 29.(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4종 배출업소 : 전국오염원조사 웹시스템(http://wems.nier.go.kr)접속 후 사업장에서 직접 입력
 ▷ 5종 배출업소 : 웹시스템에 직접 입력 또는 엑셀 작성 후 제출
   - 자동차세차업은 “폐수배출업소간이조사표(엑셀시트 5~6번째)” 작성 제출
   - 제출방법 : 직접입력, 방문, 우편, 팩스(032-749-7899), 이메일
  ※ 연수구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서식 및 작성방법 게시
  ※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허가)필증 참조하여 작성요망


붙임  폐수배출업소 조사표 양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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