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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교습소 포함)'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 긴급지원금 지원 안내



-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학원(교습소 포함) 긴급지원금  안내

 

 

신청기간 : 20. 4. 6. () ~ 4. 13.(), 8일간

 

지원대상 : 운영제한 조치 대상 중사회적거리두기참여학원(교습소포함)

 

사회적거리두기운영제한 조치 대상 업종별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행정처분절차 진행 중 포함)

    받은 시설·업소는 제외

 

지원금액 : 업소당 30만원

 

지급시기 : '20. 4월중

 

지원절차 : (학원) 신청 (교육청) 접수(시청) 지원금 지급

 

접 수 처 : 교육청 (학교행정지원센터)

 

신청방법 : 신청서(서명 또는 날인)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 감염병 예방관련 비대면 접수 원칙

 

  - 우편(4.13. 소인분까지), FAX, 이메일 접수(스캔파일첨부)

 

  ★ (우편번호) 21563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232번길 31 안전체험관 4층 학교행정지원센터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시설(학원) 긴급지원금 신청'

 

  ★ (FAX) 032-510-7659

 

  ★ (E-mail) rtd2148@ice.go.kr

 

  - 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사본

 

□  문    의 : 460-6076(동부교육지원청 평생교육건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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