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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안내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12월부터 3월까지

평소보다 강화된 저감조치 등을 통해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합니다.

 

1. 민관합동 불법배출 감시 및 소규모 사업장 오염방지시설 지원


2.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확대-석탄발전소 출력조정(100% → 80%)


3.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내 운행제한(매연저감장치, 조기폐차 지원),

   수도권 및 대도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4. 학교, 사회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설치 확대 및 저소득층, 옥외근로자 마스크 보급

 

* 미세먼지 줄이기 국민실천 운동

  - 대중교통 이용하기

  - 겨울철 적정 실내온도(20℃)지키기

  - 야외에서 쓰레기 태우지 않기


 

붙임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홍보 영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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