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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 인천연수지사 기부금 사업 공모 안내

2019년 한국마사회 인천연수지사 기부금 사업 공모 안내문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한국마사회 인천연수지사에서 인천 연수구 소재 복지단체시설 등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기부금 신청을 접수합니다.

 

1. 지원 요건

(지원 대상)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지정기부금의 범위 내 지원

(지원 자격) 인천 연수구에 소재한 기부금 처리 가능한 사회복지법인, 공익단체, 교육기관, 복지시설 및 기타 사회단체 등

* 법인세법 제24,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지정기부금 단체 범위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고시 단체 근거 제시 필요

지원방향

사업별 지원규모는 건별 3백만원 이내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 사업의 특성과 범위, 세부계획에 따라 변동 여부 별도 검토

신청 사업의 선정 및 지원규모 확정은 인천연수지사 기부심의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수혜자단체 지원

지원사업

지역사회(단체), 소외계층(개인) 지원, 노인복지 사업

지역 내 재래시장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지역협력 및 상생 사업

지역 내 현안 및 잠재적 민원 문제에 대해 선제적 해결을 위한 사업

지자체와 협업을 통해 다수의 수혜가능과 지역 내 파급효과가 큰 사업

선정 기준

지역사회 지원효과 및 사회기여도가 높은 사업 우선 선정

한국마사회 인천연수지사를 포함한 기부처 및 기부금 추진사업의 홍보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사업 우대

 

2. 기부금 공모방안

(공모방식) 지자체(연수구청) 홈페이지를 통한 게시

* 지역언론 보도자료 배포는 별도 추진

(공모기간) ’19.04.22() 05.02()

* 공모 시작일은 관계부서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추진절차

공 고

(4.225.2)

신청 접수

(4.225.2)

심의·확정

(5월 초)

기부금집행

(512)

사업 발굴

기부사업

계획서 접수

(신청단체

연수지사)

기부심의위원회 사업심의 및 확정

(연수지사

수혜자단체)

기부금 전달

사업집행

결과보고

(수혜자단체)

 

3. 기부금 공모신청

(제출서류) 기부금 신청서(사업계획서 포함)사업신청 공문(직인 ), 법인설립허가증,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시설신고증,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제 출 처) 한국마사회 인천연수지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벚꽃로 114, 두손브렛슬 6층 사무실)

* 제출서류 중 기부금신청서 등 양식은 별첨 자료를 이용하거나 한국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 내 양식 다운로드 가능

(접수기간) ’19.04.22() 05.02()

 

4. 기타 문의·연락처

(공고·문의기간) ’19.04.22() 05.02()

(담 당 자) 이 길 훈 차장, Tel : 032-820-6010
(일 접수가능/ 화 및 51() 휴무)

 

별첨 : 한국마사회 기부금 신청 관련 양식 등 자료 1.


한국마사회 인천연수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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