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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만수6동 1007-5번지에 위치한 만월중학교의 이전 재배치(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학부모 및 이해관계자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2011년 1월 11일
인 천 광 역 시 교 육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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