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Better life Yeonsu 인천광역시 연수구

국가상징 알아보기


참여·알림메뉴열기


공지사항

  1. HOME
  2. 참여·알림
  3. 알림광장
  4. 공지사항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 안내
수도권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2003. 3. 1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규정에 의거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제를 시행함에 따라, 인천광역시(강화, 옹진군 제외)에 등록된 모든 자동차 중 단계별로 차령경과기간이 아래에 해당되는 자동차는 교통안전공단 및 지정사업자에게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에, 차량 소유자께서는 유효기간 만료일(정밀검사일) 전·후 30일 이내에 자동차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검사대상
구 분 제1단계(2003년) 제2단계(2004년) 제3단계(2006년)
비사업용 승 용 12년 경과 7년 경과 4년 경과
기 타 7년 경과 5년 경과 3년 경과
사 업 용 승 용 3년 경과 2년 경과 2년 경과
기 타 4년 경과 3년 경과 2년 경과
※ 최초 정밀검사일은 정밀검사대상 차령이후 처음으로 도래하는 정기
검사일이 됩니다.

▣ 검사주기 : 1년(10년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 : 2년)

▣ 검사수수료
⊙ 부하검사 (5.5톤 이하차량) : 30,000원(부가세 별도)
⊙ 무부하검사(5.5톤 초과차량) : 18,000원(부가세 별도)

▣ 과태료
⊙ 정밀검사기간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 시·군·구로부터 50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록

  • 이 게시물은 "공공누리 제 3유형(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이용조건:출처표시+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