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위반 과태료 부과 전면 시행
○ 신고 의무자 및 대상
- 신고 의무자: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 신고 방법 및 기한
- 신고 장소: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 계약일은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계약금 지급일 기준
○ 과태료 안내
- 대상자: 임대인, 임차인
- 부과 기준
ㆍ 지연신고: 최대 30만원 / 거짓신고: 100만원
- 과태료 부과: 연수구청 토지정보과
○ 문의
- 토지정보과 지적기술팀: ☏032-749-7586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콜센터: ☏1533-2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