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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위반 과태료 부과 전면 시행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위반 과태료 부과 전면 시행의 1번째 이미지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제 위반 과태료 부과 전면 시행

 

신고 의무자 및 대상

- 신고 의무자: 임대인, 임차인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

계약서 제출 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 신고 대상 금액: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및 기한

- 신고 장소: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신고 기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계약일은 계약서 작성일이 아닌 계약금 지급일 기준

과태료 안내

- 대상자: 임대인, 임차인

- 부과 기준

ㆍ 지연신고: 최대 30만원 / 거짓신고: 100만원

- 과태료 부과: 연수구청 토지정보과

문의

- 토지정보과 지적기술팀: 032-749-7586

- 주택임대차계약 신고 콜센터: 153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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