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 저소득가구 월세 지원 사업 안내
▢ 지원대상 : 연수구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 월세가구로 소득인정액 60%이하
▢ 지원내용 : 월 1회(최대 12개월 현금지급)
※ 1인가구(5만원), 2일~3인가구(7만원), 4인이상(9만원)
▢ 신청기간 : 연중 신청
▢ 신청방법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
▢ 구비서류
- 연수형 주거급여 신청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행정복지센터 비치) 1부.
- 확정일자 부여받은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신청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구비서류 등
※ 상세내용 첨부파일 안내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