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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서비스 이용장애인의 노인장기요양보험 탈락시 지원 계획 안내

   장애인 활동보조 이용 장애인

   노인장기요양보험 탈락시 지원계획

 

 

 

○신청자격: 65세 도래로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지원이 중단되고,

                노인요양등급 판정 결과 등급외로 판정 받아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제외된 자

 

○제외대상: 재가서비스사업의 대상이 아닌 자, 국고사업 또는 지자체사업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자

 

○신청기간: 매달 9일한 동 주민센터에 신청(신천 익월부터 서비스 이용 가능)

 

○지원시간: 기존활동보조 등급에 맞는 급여량을 유지하되, 월 최대 70시간 까지 지원

 

○본인부담금:

   2010년 장애인 활동보조지원사업 안내의 바우처 본인부담금 준용

   (첨부화일 참고)

 

○기타문의 : 각 동 주민센터 장애인담당 및

                 연수구청 주민생활지원과 장애인복지팀 ☎810-7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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