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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 공고

  근로의사가 있는 국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

연수구에서 추진하는「2011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사업명칭 : 2011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

○ 사업기간 : 2011. 3월부터(4개월)

   ○ 모집기간 : 2011. 1. 18(화) ~ 1. 24(목), (7일간)

○ 모집인원 : 18개 사업 84명

모집분야

인원

비고

② 폐자원 재활용 사업

5

 

③ 청년희망일자리사업

10

만29세 미만

⑤ 취약계층 집수리사업

2

 

⑦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

2

관련분야 전문가 우선

(전기 내선전공 2명)

⑧ 주민숙원사업 

 

 

- 스쿨존 어린이 안전관리 사업

9

65세이상

- 재해취약지역 안전관리 사업

16

 

- 주거환경 및 마을경관 조성사업 등

36

 

- 생활용품수리사업

4

관련분야 전문가 우선

(자전거수리 전문 기술인력 1명)

   

○ 참여자격

 - 만 18세이상 근로능력자(외국인 등록번호 소지한 자 포함)로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이면서 재산이 1.35억원 이하

인 자

   < 접수 및 선발 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의 수급자

   ㆍ접수시작일 기준 최근 3년이상 재정지원일자리 사업(공공근로 사업 포함)에

     연속 3년이상 참여하였거나, 참여중 중도에 포기한 자

   ㆍ접수 시작일 이후 유사목적의 재정지원일자리 사업 참여 포기자

       * 사회적 일자리‧노인일자리‧공공근로 사업 참여자 등 일모아시스템에 등록된 자

   ㆍ공무원 가족(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원인 직계가족

       - 공무원과 세대를 같이 하는 배우자의 부모

       - 세대를 달리하면서 공무원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된 직계가족

   ㆍ신청서, 금융거래 정보제공 동의서(직장건강보험 가입자)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

       동의서 (신청서에 동의로 갈음) 등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ㆍ사업 참여 후 소득이 최저생계비 120%(지역 사정에 따라 150%까지 가능)

      초과 이거나 재산이 1.35억원 초과로 확인된 자

   ㆍ사업참여자 결정 후 건강검진 결과 근로능력 미약자로 판단되는 자

   ㆍ기타 자치단체가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자 

○ 신청서류 : 사업신청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건강보험증 사본(지참),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

    (신청서  에    동의로 갈음), 실직 및 휴‧폐업자 관계증명서(해당자 지참),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해당 자 지참), 금융 정보제공동의서(홈페이지 게시 및 비치), 기타서류(필요시 안내)

근무여건 : 주 3~5일, 1일 4~8시간(휴게시간 제외), 임금 1일 35,000원

     단, 65세 이상 고령자는 주 3일 또는 1일 4시간 이내로 근무

○ 참여신청 : 동 주민센터

○ 공고내용 문의처 : 연수구 지역경제과 ☎ (032)816-7376, 각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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