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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 과태료 인상(최고 10만원)

  • 작성자
    이경석
    작성일
    2011년 3월 4일
    조회수
    1735
  • 담당부서
    교통행정과
    전화번호
    032-810-7481
  • 첨부파일

우리구에서는 도로교통법 제12조 및 도로교통법시행령 제88조에 의거하여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및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개정된 법령에 의거 2011.1.1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차종별 인상된 과태료가 부과(최고 10만원)됨을 알려드리니,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운전자 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와 법규 준수를 당부 드립니다.


  단속구간 : 어린이보호 지정구역(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 단속기간 : 2011. 3. 2일부터 연중 지속 단속

  단속시간 :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방학기간 제외)

  단속내용

   주정차가 모두 금지되는 장소에 주정차한 차량(법 제32조)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이나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의 보도(주차장법에 의한 노상주차장 제외)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의 곳

    - 안전지대가 설치된 도로의 경우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를 표시하는 기둥이나 판 또는 선이 설치된 곳으로부터 10m 이내의 곳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주정차 금지구역(주정차금지 표지판 및 노면상의 황색실선 표시)

   주차가 금지되는 장소에 주차한 차량(법 제33조)

    - 화재경보기로부터 3m 이내의 곳

    - 소방용 기계기구, 소방용 방화물통, 소화전 또는 소화용 흡수구로부터 5m 이내의 곳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주정차 금지구역(주정차금지 표지판 및 노면상의 황색실선 표시)

  과태료

            구 분

 차 종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어린이 보호구역

기본금액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위반

기본금액

같은 장소에서

2시간이상 위반

승용차, 4톤 이하 화물차

4만원

5만원

8만원

9만원

승합차, 4톤 초과 화물차,

및 특수차량건설기계

5만원

6만원

9만원

10만원

>> 우리 모두 주정차 법규를 준수하여,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앞장서는 구민이 됩시다! <<

 문의전화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 교통행정과 주차지도팀(☎ 810-7486)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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