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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속도제한에관한고시 일부개정고시(인천, 경인)

자동차의속도제한에관한고시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인천시내도로 구간 교통사고예방을 위한 최고제한속도 하향조정

   경인아라뱃길 공사현장 최고제한속도 하향조정

 

2. 주요내용

   남구 도화5거리~가좌나들목 입구

      최고제한속도 60km/h 지정

   양구 계양동 경인아라뱃길5공구 공사현장 드림로 대체구간

      최고제한속도 70km/h 지정

   양구 계양동 경인아라뱃길5공구 공사현장 상야공원 진입도로

      최고제한속도 30km/h 지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1) 도로교통법 제17조(자동차 등의 속도)

                 (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자동차 등의 속도)

                 (3) 경찰청 교통기획담당관-4282(2008.11.17) 속도제한 등       고시 관련 지시

   나. 예산조치 : 생  략

   다. 합   의 :

   라. 기    타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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