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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불량식품 식별요령

  • 작성자
    위생관리과
    작성일
    2011년 10월 11일
    조회수
    1637
  • 담당부서
    위생관리과
    전화번호
    032-810-7345
  • 첨부파일

 

부정 불량식품이란?

부정 불량 식품이란 무허가식품,인체에 유해한 물질 등을 사용하거나 병원성 미생물에 오염된 식품, 무신고 용기 표장류 제조식품,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을 위반한 제품,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지나지 않는 것처럼 변조하거나 변조된 제품 등을 말합니다.


 부정 불량식품 식별요령

1) 무허가 식품이 의심 되는 경우

- 포장지에 중요사항(제조원, 소재지, 유통기한 등)이 미표시

- 등록 또는 특허출원 등의 애매한 표시

- 허가관청 이외의 기관으로부터 허가를 받았다는 내용의 표시

- 외국기관의 승인(인증) 사항을 포장지에 표시

- 가격이 동종의 타제품보다 현저히 저렴하거나 고가인 경우

2) 허가제품의 변조/위조가 의심되는 사례

- 유통기한 표시를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다시 표시하였음

- 유통기한 표시가 조잡하거나 글씨체가 틀림

- 제품의 중요사항을 유성펜 등을 이용 수기로 표시하였음

- 유명 제품의 명칭 또는 제조회사명과 비슷하게 표시하였음

- 겉모양은 거의 비슷하나 자세히 살펴보면 내용물이 다름

- 맛,냄새,색깔등이 원품과 다름

- 주성분의 함량이 지나치게 적음

- 제품의 명칭 및 제조회사명이 비슷함

- 표시된 기호나 도안,문자등이 원품과 차이가 남

3) 변질 또는 유해 물질사용이 의심되는 식품

- 색깔이 유난히 짙거나 고움

- 이상한 맛이나 냄새가 남

- 유난히 부풀어 있음

4) 불법 수입식품이 의심되는 경우

- 한글표시가 없음

- 한글로 표시된 스티커 등을 이용 원래의 표시 사항을 가렸을 경우

- 제품의 중요 사항이 한글로 표시되어 있지 않음 (수입원, 소재지, 원산지, 유통기 한등)

5) 허위/과대광고 행위

- 질병의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 광고

- 체험사례를 이용하였거나, '주문쇄도', '단체추천' 등의 표현을 표시

- 외국어 사용 등으로 외국제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

- 타 제품을 비방하거나 '최고', '가장', '특' 등을 표현하였음

-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의 저속한 도안, 사진을 이용한 광고

6) 기타

- 불결하거나 광물성등의 이물질이 혼입된 제품

- 다른 회사의 표시가 있는 용기 사용 제품

- 원료명 미표시 제품

7)식품 구입시 공통 확인사항

- 유통기한과 제조원 표시를 확인

- 제품에 표시된 방법대로 진열,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 (냉장, 냉동 보관 등)

- 부패, 변질, 파손 여부를 꼼꼼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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