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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산 주변 경관보호를 위한 개발행위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실시

 

- 도시계획위원회 개발행위 자문 -

  위  치 : 연수구 옥련동, 동춘동 청량산 주변 일원

  면  적 : 약 330,377㎡

                - 최고고도지구 : 303,927㎡

                - 제1종일반주거지역․자연녹지지역 : 약26,450㎡

  자문대상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6조제1항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단, 건축법시행령 별표1 단독주택 중 가호 단독주택은 제외)

  시 행 일 : 2012. 1. 2.

 

 

 

※ 대상구역도 등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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