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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학년도 중학생- 저소득 주민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원 신청

-2012학년도 중학생-

저소득 주민 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원 신청


❍ 접수기간 : 2012. 3. 14.(수) ~ 3. 30.(금)(17일간)

❍ 신청대상

    학교에 재학중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의 자녀로서 성적산출기준표(표-1)에 의한 산정점수가 2.90이상인 학생으로서 동장이 추천한 자  

      【표-1성적산출기준표

교과학습

발달사항

가 중 치

5

4

3

2

1

산출방식

 교과목별 가중치의 합계 / 교과목 수 = 산정점수

❍ 신청접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1부(區장학금 별지1호)

   - 2011학년도 제2학기 학업성적이 표기된 성적증명서 1부.

     ※ 중학교 신입생: 반 배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하며 동장이 추천한 자  

   - 장학금 입금 계좌 통장 사본


❍ 장학금 지원인원 및 지원액

   중학생: 10명 × 25만원× 2회= 총 500만원(1년간)

   ※ 연 2회 학기별(25만원) 분할지급(4월, 10월)

      단, 2012학년도 1학기 장학금 선정대상자  중  성적유지자에게  2학기 장학금 계속 지급

      

❍ 장학생 선발 방법

 - 접수된 장학금 신청서 및 성적증명서 검토 후 적합 인원이 배정인원 초과 시

    ①학업성적 ②중증장애인가정 ③소득수준 순으로 추천

  ※ 성적기준에 적합하나 배정인원 초과로 장학생 선발에서 제외된 학생은

     사회복지기금 사업 중 학업장려금(중학생 1인당 20만원 지급(1회)) 수혜대상자로 선정함.


❍ 장학생 확정 및 지급 :

   - 장학생 확정 : 2012. 4. 6.(금)

   - 장학금 지급 : 개인별 계좌 입금/ 2012. 4. 27(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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