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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 저감 진단·컨설팅 신청 안내

  • 작성자
    환경보전과
    작성일
    2012년 4월 30일
    조회수
    3595
  • 담당부서
    환경보전과
    전화번호
    810-7335
  • 첨부파일

 

소음진동 저감 진단 컨설팅이란?

정부가 소규모사업장을 위해 무료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사업장의 소음․진동을 확인하고 저감방안을 제시하여 민원을 사전에 예방할 좋은 기회로, 관심 있는 사업장에서는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o 공고일로부터 ~ 2012. 6. 30(토)까지


 2. 신청기관 및 방법

  o 한국환경공단

   - 담당자 연락처 : 032-590-3542

   - 온라인접수 : 국가소음정보시스템(http://www.noiseinfo.or.kr) 접속 후

                 「소음․진동 정보 ⇒ 소음저감컨설팅 ⇒ 컨설팅신청」메뉴에서 신청 가능

   - 우편접수 :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종합환경연구단지 한국환경공단 환경보건처 생활환경관리팀

                  (우:404-708)

   - 이메일접수 : noiseinfo@keco.or.kr

   - FAX접수 : 032-590-3569


 3. 신청대상

  o 전국에 위치한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종업원수 50인이하 소규모사업장

    (공장 및 공사장 포함)

   ※ 공사장의 경우에는 민원다발 및 주택가에 인접한 소규모 건설현장을 우선 지원


 4. 진단비용

  o 전액무료


 5. 진단주체

  o 한국환경공단과 소음․진동전문가

 

붙  임 : 소음진동저감 컨설팅 안내문 1부.

상기 측정자료는 컨설팅 목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신청일자, 소음발생원 종류, 주민피해정도 등에 따라 개선이 시급한 사업장을 선정하여 40여개 사업장에 대한 진단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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