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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작성자
    사회복지과
    작성일
    2012년 6월 12일
    조회수
    1937
  • 담당부서
    사회복지과
    전화번호
    810-7280
  • 첨부파일

<기초생활보장관련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 개    요 :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기 위한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 2012년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


○ 내     용 :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구*의 부양의무자 미약구간 소득기준 완화

   -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수급권자 가구 및 당해 부양의무자 가구 각의 최 저생계비

    합의(현행) 130% → (개정) 185% 미만

   - 노인가구 :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가구

   - 장애인가구 : ‘장애인복지법’상 장애등록 되어있는 자가 포함된 가구

   - 한부모가구 : ‘한부모가족법’상 한부모가구에 해당되는 가구


○ 문    의 : 보건복지콜센터 : 국번 없이 129, 연수구청 사회복지과(810-7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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