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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법교육원 실시 성희롱 예방 의무교육 안내

 

한국사법교육원(법무부 지정 법문화 진흥센터)에서 공공기관 및 기업체를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의무교육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직장문화의 정착과 성인지 의식향상을 위하여 성희롱 예방 의무교육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가. 근거기준

          1)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제39조 (과태료)

          2) 여성발전기본법

              제17조 (성희롱의 방지 등)

              시행령 27조의 1 (연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나. 교육지원

          1) 지원기관 : (사)한국사법교육원   전화 : 02-2632-2011

                                             팩스 : 02-2632-2019

          2) 교 육 비 : 전액무상 (후원사 지원)

          3) 교육내용 : 직장내 성희롱 예방 등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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