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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개최 안내

동물보호법 제3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와 관련하여 제7차 동물판매업자등의 교육이 붙임과 같이 시행되오니

'동물장묘업,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동물생산업' 을 하고자 하는 영업자는 동물판매업자 등의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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