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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 시행 공고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선정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의4에 따른 공사 및 용역 등 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기존 시행되고 있던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이 2012년 09월 11일 개정 시행되었음을 공고하오니

 

공동주택 관리주체께서는 이를 참고하시어 향후 업무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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