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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수도전 정리 안내

2012년 하반기『휴면수도전 정리』안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누수 및 부정수도 방지 등 자원관리의 효율성과 부과징수업무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2012년 하반기 『휴면수도전 정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니, 주민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ꏅ 추진목적
   - 장기 불사용 수용가의 무단사용행위 조기 차단
   -  수용가의 수도전 관리 부재로 인한 누수 방지
   -  부과징수업무의 투명성 및 자원관리의 효율성 제고
ꏅ 관련 법률근거
    인천광역시 수도급수조례 제26조 제3항 제1호 및 제2호【급수중지와 폐전】
   - 수도사용자등이 3개월 이상 소재불명이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급수를 받지 아니할 때
   -  정수처분 후 3개월 이상 경과하여도 개전 신청이 없을 때 폐전할 수 있다.
ꏅ 추진방향 및 유의사항
   -  장기 불사용 수용가가 2012년 12월 31일 까지 별도 의사표시 없을 시 직권 폐전 처리
   -  폐전된 이후에는 수도전을 재사용하고자 하더라도, 별도 급수공사비 수납 및 급수공사를 통한 수도전 신설이 되어야 사용 가능함에 유의
ꏅ 정리대상(장기 불사용 수용가)
   - 급수중지 수용가 : 급수중지 신청 후 6개월 이내로 개전 또는 연장 의사표시가 없는 수도전에 대한 폐전처리
   - 정수처분 수용가 : 정수처분 후 3개월이 경과하여도 체납금 수납과 개전 의사표시가 없는 수도전예 대한 폐전처리
   - 장기 0㎥ 수용가 : 급수중지 신청 또는 폐전처리

 

문의전화 : 연수수도사업소 요금팀 ☎ 032)720-3520~6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연수수도사업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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