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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안내

 

2021. 1. 1.기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열람하시고 이의가 있으신 분은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서528까지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와 연수구 세무1과에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 기 간 : 2021년 4월 29일 ~ 5월 28일 *공시일 : 4월 29일

 ❍ 장 소

   - 개별주택 : 개별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재무과)

     인천시전자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공동주택콜센터(☎1644-2828)

     공동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재무과)

 

󰏚 「2021년도 개별․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이의신청

 ❍ 기 간 : 2021년 4월 29일 ~ 5월 28일

 ❍ 제 출 자 : 공시대상 주택의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결정 공시한 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임

 ❍ 제출방법

   - 개별주택 : 개별주택 소재지 구․군 세무과(재무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

     (문의처 Tel.032-749-7480)

   - 공동주택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realtyprice.kr) 방문 공시가격 열람 후    

     “이의신청 바로가기”를 선택하여 이의신청하거나, 한국부동산원 인천지사에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문의처 Tel.032-437-6771~5)

 

  ※ 우편은 5. 28일자 소인분까지 접수

 

󰏚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 이의신청한 개별․공동주택에 대하여는 가격의 적정성, 인근 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 이의신청 내용을 재조사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우편으로 개별

    회신하고, 가격 등의 조정이 있는 경우 시군구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6월25일 조정․공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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