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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의 1번째 이미지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운영기간 : 2020.9.1. ~ 11.30. (3개월)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복지분야 (영유아보육료, 장기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산업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일자리 창출분야 (고용, 노동 등)

··임업분야

기타분야 (건설, 교통, 교육, 문화관광, 여성가족, 환경, 해양수산 등)
신고안내 : 국번없이 110번 또는 1398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시 도움520 정부세종청사 71)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60)

- 팩스 : 044-200-7972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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