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안내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집중신고기간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20.9.1. ~ 11.30. (3개월) ○ 신고대상 :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부패행위 ⇒ 5대 중점분야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부패행위 ① 복지분야 (영유아보육료, 장기요양급여, 복지시설 등) ② 산업분야 (연구개발 및 기술개발 등) ③ 일자리 창출분야 (고용, 노동 등) ④ 농·축·임업분야 ⑤ 기타분야 (건설, 교통, 교육, 문화관광, 여성가족, 환경, 해양수산 등) ○ 신고방법 - 인터넷 :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www.clean.go.kr) 국민권익위원회 누리집(www.acrc.go.kr) - 방문·우편 : 국민권익위원회 (세종특별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 8길 60) - 팩스 : 044-200-7972 ○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