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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 공고

인천광역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 제6조 및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2020년도 인천광역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

 

경영안정자금 중 이자차액보전과 구조고도화자금은 은행에서 담보(부동산, 보증서, 신용 등)를 요구하게 되오니 신청 전에 거래은행, 보증기관 등과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테크노파크(260-0621 ~ 062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서비스 (http://bizok.incheon.go.kr) 기업지원 온라인 기업지원 사업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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