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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회전제한지역 단속 실시

불필요한ꡐ자동차 공회전ꡑ줄여주세요!

불필요한 자동차 공회전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연료낭비를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공회전 제한 지역 지정 운영하오니 공회전을 줄여주세요.


단속지역

­   터미널,차고지,주차장 등 자동차 밀집지역

준수사항

­   주,정차시 5분이상 공회전 금지

­  (단, 대기온도 5℃미만, 27℃초과 시 제외)

과태료

­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
   첨부화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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