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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안내

  • 작성자
    경제산업과
    작성일
    2024년 4월 22일
    조회수
    145
  • 담당부서
    경제산업과
    전화번호
    032-749-7812
  • 첨부파일

전기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안내



설치대상 : 총 주차면수 50면 이상의 100세대 이상 아파트, 공중이용시설 등

설치비율

- 신축시설 : 총 주차면수의 5% 이상

- 기축시설(2022.1.28. 이전 건축허가 받은 시설) : 총 주차면수의 2% 이상

설치기한

- 공중이용시설 : 2024. 1. 27.까지

- 100세대 이상 아파트 및 기숙사 : 2025. 1. 27.까지

문의 : 연수구청 경제지원과 032-749-7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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