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 전세수요증가 등을 틈타 전세집을 구하는 서민들을 대상으로 전세계약 사기사건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사기 유형과 주의사항 및 건물관리 임대차 계약 위임시 주의사항을 알려드리니 구민께서는 꼼꼼히 확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또한 중개업자와 거래 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시고 거래하셔야 안전 합니다.
따라서 등록된 중개업자 인지 여부는 해당 구청 중개업무 담당부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중개업소가 연수구일 경우
연수구청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032-810-7424)에 연락하시어 등록된 중개업자
인지를 확신하시어 구민의 소중한 재산을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전세사기 피해방지 안내문
2. 건물관리 임대차 계약 위임시 주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