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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1 - 110호


-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미단시티 조성사업 -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고시 제2011-93호(2011.5.9)에 따라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으로 변경 승인 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지구 미단시티 조성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7조의2와 제9조, 제30조에 의거 변경 승인하고, 동법 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2항, 제31조제1항『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일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 자세한 사항은 고시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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