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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대구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3-1589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 행정처분에 따른

청문실시 통지 공시송달 공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 폐수) 설치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를 한 후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환경오염물질배출시설(대기, 폐수)이 멸실 또는 철거됨에 따라대기환경보전법36,물환경보전법42조에 따라 허가(신고) 취소에 앞서행정절차법22조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부재, 주소불명, 수취인 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행정절차법14조제4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31115

대 구 광 역 시 북 구 청 장

 

 

붙임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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